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7 2018가단10807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