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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1 2021노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송업무라

생각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운송을 하였을 뿐, 성명 불상자 등과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2020 고단 3248』 범행과 관련하여 사기 뿐 아니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및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설시한 이유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통상적인 퀵 서비스 배송업무라면 송화인으로부터 배송할 물건을 전달 받아 이를 수화인에게 직접 전달하게 되나, 피고인은 수화물을 수령한 후 성명 불상 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별도로 지시하는 무인 택배 보관함에 물건을 넣어 두었는바, 이는 정상적인 퀵 서비스 배송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수거한 후 무인 택배 보관함에 넣어 두는 업무의 대가로 건 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보수를 지급 받았는데, 업무의 내용이나 급여 조건만 보더라도 통상적이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 채용이나 배송 방식에 의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업무 처리 방법이 일반 배송업체의 방식과 거리가 먼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이고, 특히 피고인은 2017. 1. 12.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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