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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6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6. 22:08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연안부두 불상의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22: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인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선 앞에서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스타렉스 화물차로 하여금 좌측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 주변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부딪히게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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