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888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800,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2017. 10.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