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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관리공단의 납세의무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7 | 법인 | 2005-11-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7 (2005.11.04)

요 지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관리·운영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이 지자체에 귀속되고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관리·운영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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