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548 (1998.09.1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약정을 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보는 것이며, 어음으로 지급한 대여금은 그 결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회 신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 있는 자와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보는 것이며, 어음으로 지급한 대여금은 그 결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본문
1. 질의요지
□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차입금 중 당좌대월이자율을 초과하는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하는 지
○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어음으로 지급한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98.5.16. 개정)
②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91.12.3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1264.21-2321, ’84. 7. 12
어음으로 지급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어음의 지급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