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이자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548 | 법인 | 1998-09-10
문서번호

법인46012-2548 (1998.09.1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약정을 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보는 것이며, 어음으로 지급한 대여금은 그 결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회 신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 있는 자와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보는 것이며, 어음으로 지급한 대여금은 그 결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본문

1. 질의요지

□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차입금 중 당좌대월이자율을 초과하는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하는 지

○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어음으로 지급한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98.5.16. 개정)

②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91.12.3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1264.21-2321, ’84. 7. 12

어음으로 지급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어음의 지급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