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 | 부가 | 2006-01-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 (2006.01.16)
요 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