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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27 2014도16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행위는 죄가 되지 않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압수수색절차가 위법하여 그 후에 수집된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강요에 의하여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원심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기초사실을 고려하지 않아 양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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