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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92 | 부가 | 1995-04-29
문서번호

부가46015-792 (1995.04.29)

세목

부가

요 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엔지니어링 플랜트 배관 설계 분야에 이십여년간 근무한 경험으로 플랜트 배관 설계분야의 하청업체를 개인사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세무서에 상담한 결과 업종구분이 애미하며 면세 사업 대상자 여부를 판정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면세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서를 제출합니다.

먼저, 저희 업종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면세에 해당된다고 하였고, 인적용역의 범위는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기술 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는 영 35조 제 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항목은 기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라는 항목입니다.

대형종합 엔지니어링 사에서는 각 분야별로 하청 사업자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있으며 각 하청사는 분야별로 일정이상 자격 기준을 갖춰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협회에 신고하여 신고를 필한 사업자는 면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플랜트 배관 설계 분야가 플랜트 (정유.화학 등) 엔지니어링에서 차지하는 비중(대략 전체 설계 업무의 30% 이상)이 크고 엄연히 독립된 전문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내에 독립된 학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분야 기사 및 기술사도 없어 단독 분야로 사업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엔지니어링 사업 구조가 종합 엔지니어링사와 각 분야별 하청 사업자가 유기적인 관계를 발전하고 있으며 세제상에도 종합 엔지니어링사와 하청사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배관 분야 하청사만 면세 사업자가 될 수 없다면 상급 엔지니어링사에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도 없고 대형 종합 엔지니어링 보다 모든 면에서 영세한 하청 업체가 부가가치세까지 받을 수도 없고 대형 종합 엔지니어링 보다 모든 면에서 영세한 하청 업체가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면서 기업 활동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인은 단지 배관 설계 분야에 국한하여 하청 사업 (개인 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대상자로 분류되어 경제 활동을 영위코자 하오니 상기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본 질의서에 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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