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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43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13: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중구 B 소재 길에서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성당을 경유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내과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량을 1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재범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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