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84 (2011.09.08)
세목
양도
요 지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정의】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아래 거주자 등이 A법인의 국외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2011.6.23. ‘파산출고’로 잔고에서 삭제됨
· 甲 : 2009.4.2. 1,750주(1주당 3.5$) 취득
· 乙 : 2008.12.3. 550주(1주당 3.5$) 취득
· 丙 : 2008.10.30. 800주(1주당 5.8$) 취득
○ 질의내용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