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2. 이전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67 | 부가 | 2019-02-21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7(2019.02.21)
세목
부가
요 지
2012.2.2. 이전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2012. 2. 2. 이전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