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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구단1005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1. 02:03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1. 11. 24.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상태에서, 2003. 7. 8.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16.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3.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음주운전 이후 이 사건 음주운전일 전까지 약 15년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수산물 운송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바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는 지체장애 2급의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대법원2004. 11. 12.선고2003두12042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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