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859 (1996.09.07)
세목
부가
요 지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개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질의회신문(부가46015-1550, 1996.7.3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귀 질의 2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1994.1. 1.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음.붙임 :※ 부가46015-1550, 1996.07.3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어떤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어음의 만기가 1995.10.1.자인데 이 어음이 만기일에 부도가 난 경우라면, 1996.7.1. 현재에는 이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이라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일"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지만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단서 및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아직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이러한 경우, 즉 1996.7.1. 현재 부도일로부터 6월 경과는 하였지만,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여전히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 의거 1996.7.1. 이후에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한 날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2.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대손세액공제인정 여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사업의 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현재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한 법인과 개인기업간에 포괄사업양수도계약을 맺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을 영위할 때 발생한 매출채권(예컨대 매출채권의 발생일이 1995.10.1.이고 만기일은 1995.12.1.인 경우)이 법인으로 전환(예컨대 법인전환일: 1996.12.1.)하고 난 후에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경우(예컨대 소멸시효완성일이 1998.12.1.인 경우)라면, 이 경우 개인기업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기업에서 대손세액공제를 1998.12.1.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