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증권 양도시 과세 여부 및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9 | 부가 | 2004-12-1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9 (2004.12.18)
요 지
창고증권이 유통된 후 최종소지자인 다른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창고증권과 상환으로 전기동을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등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 귀 질의와 동일한 내용의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문(재경부 소비세제과-1353, 2004.12.13.)사업자(A)가 국내에서 전기동을 생산 또는 취득하여 이를 국내 보세구역내 설치된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이하 “지정창고”라 함)에 인도하고 지정창고 운영사업자로부터 창고증권을 교부받아 동 창고증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동 창고증권이 유통된 후 최종소지자인 다른 사업자(B)가 지정창고에서 창고증권과 상환으로 전기동을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동 전기동에 대한 과세시기는 “B”가 공급하는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로 하는 것이며, “A”가 지정창고에 임치한 전기동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