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계약기간이 경과 후 문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인지세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1335 | 인지 | 1988-07-29
문서번호
소비22641-1335 (1988.07.29)
세목
인지
요 지
소비대차계약을 연장함에 있어, 당초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 문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문서와 동일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아 기재금액에 따라 계급정액세율을 적용하여 인지세를 납부함
회 신
귀문의 소비대차계약을 연장함에 있어, 당초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 문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문서와 동일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아 기재금액에 따라 계급정액세율을 적용하여 인지세를 납부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1년 기한으로 대출을 받은 후 상환기일 도래 7일 전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연기신청을 하였던바, 은행 내부의 결재 등으로 인한 업무지연 등으로 상환기일 내 연기하지 못하고 상환기일 경과 후에 재 약정서 작성 없이 대출기일을 06개월 연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인지세의 계급정액세가 해당되는지, 또한 단순정액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기본통칙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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