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00 (1992.01.27)
세목
조특
요 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2.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 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립식 건축자재(조립식 주택용 P.C판넬)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조장을 설치하고 동제조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건설업자에게 납품하고 있으며, 납품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이를 건설현장에서 해당 건축물에 조립, 설치까지도 하고 있는 법인의 경리실무자입니다.
폐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단종면허(건설현장에서 조립설치시에는 비계공사업면허가 필요함)를 소지하고 있고 위와 같이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경우 일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건설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의문점)
1. 건축자재 제조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제조업에 해당하고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분야는 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한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계산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또는 생산된 재화 중 일부가 국민주택 건설을 위하여 건설현장에서 조립설치(조립설치시에는 비가공사업 면허가 필요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자기가 제조한 기자재를 납품함에 있어 그 자재를 용지위에 조립,설치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경제기획원의 표준산업분류표 “대분류3.제조업”3“타산업과의 관계”마“참조)하므로 전액과세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창호공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국세청 부가22601.9.16(1984.01.06)[창호공사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질의] 답신에서 보는바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전면면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으나 국세청 부가 22601-1861호(1989.12.22)로 [창호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각각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사업체는 A공장에서 (관할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받음) 창호용 원자재를 생산하고 별도의 독립된 사업체인 B공장(관할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받음)에서 건축설계 도면상에 표시된 창호공사 시방에 따라 조립설치만을 전문으로 하고있는 사업체입니다. 이러한 사업체에서 국민주택에 조립설치한 창호공사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비제되어야 하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 6조에 의한 등록업체임.
외주업체는 주로 전문 건설업 면허를 득한 업체임. 창호, 조립식욕조, 엘리베이터, 베란다샷시, 유리공사 등을 외주하고자하면 면세 APT(국민주택)분에 제공되는 분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간주, 면세로 계약해주라고 하지만 상대업체는 자재구입시엔 과세로 구입하고 면세로 계약하면 손해니까 하다못해 자재비만이라도 과세로 계약해달라고 하여 계약할때마다 마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대부분 업태가 제조, 건설종목 창호공사, 샷시공사 등과 같은 형태도 있고 업태가 건설종목창호공사등의 형태도 있는바 자재를 구입하여 절단해서 APT에 시공(부착)하는 정도라 건설용역이 아니라 제조용역에 해당된다는 예규(부가22601-1861, 1989.12.22)도 있는바 이러한 형태의 거래가 과세되는 제조용역이 되든지 아니면 면세되는 건설용역인지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