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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0 2016고단101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5. 2. 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 등 위 회사의 직원들 로부터 상조 및 대출에 사용하기 위한 명목으로 피해자들 급여에서 1%를 공제한 금액을 위 회사 통장으로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2. 2. 경부터 2015. 2. 2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보관 중이 던 금원 중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905,513원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거래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약 2년 간 약 4,000만 원을 횡령하였음에도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을 피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1 년 4월,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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