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7. 9. 28. 선고 2017헌마100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7헌마1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박○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선고일
2017.09.28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6. 12. 2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6형제56139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선애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