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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신탁 계좌의 압류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0 | 국징 | 2007-11-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0 (2007. 11. 2.)

세목

국징

요 지

「국세징수법」제31조 및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및 제한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제31조 및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및 제한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할 수 있으며,국세징수법상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과 국세와의 우선권은 「국세기본법」제35조, 「근로기준법」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1조에 의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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