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201 | 양도 | 1995-09-01
문서번호
재일46014-2201 (1995.09.01)
세목
양도
요 지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신축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가 적용됨.
회 신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신축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하여 공사 진척이 95%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법인으로 전환 코저 토지 및 건축중인 건물을 법인에 양도할 경우(준공검사전에 건축주 명의 변경)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