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금융법인이 미국법인에 지불하는 경영컨설팅용역비의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업46017-23 | 국조 | 1999-09-10
문서번호
국업46017-23 (1999.09.10)
세목
국조
요 지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영컨설팅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7조 제항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국내법인 ○○파이낸스가 미국법인 Glovest Advisors사에 지불하는 경영컨설팅용역비의 과세대상 여부(은행을 통한 해외송금)
[질의2]
과세대상일 경우 경영컨설팅 용역비에 대한 삼부파이낸스의 원천세 징수의무 여부.
[계약내용]
1. 한국법인 ○○파이낸스사와 미국법인 Glovest Advisors사간에 경영컨설팅서비스 계약체결.
2. 미국법인 Glovest Advisors사는 2-3명의 인력을 파견하여 경영컨설팅서비스를 수행.
3. 계약기간은 3년이며 Glovest Advisors사가 파견한 인력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경영컨설팅서비스계약 수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7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