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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융법인이 미국법인에 지불하는 경영컨설팅용역비의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업46017-23 | 국조 | 1999-09-10
문서번호

국업46017-23 (1999.09.10)

세목

국조

요 지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영컨설팅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회 신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영컨설팅용역의 수취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고 법인세법 제97조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므로 당해용역비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국내법인 ○○파이낸스가 미국법인 Glovest Advisors사에 지불하는 경영컨설팅용역비의 과세대상 여부(은행을 통한 해외송금)

[질의2]

과세대상일 경우 경영컨설팅 용역비에 대한 삼부파이낸스의 원천세 징수의무 여부.

[계약내용]

1. 한국법인 ○○파이낸스사와 미국법인 Glovest Advisors사간에 경영컨설팅서비스 계약체결.

2. 미국법인 Glovest Advisors사는 2-3명의 인력을 파견하여 경영컨설팅서비스를 수행.

3. 계약기간은 3년이며 Glovest Advisors사가 파견한 인력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경영컨설팅서비스계약 수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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