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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생산설비의 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계산시 내용연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751 | 조특 | 2000-08-11
문서번호

법인46012-1751 (2000.08.11)

세목

조특

요 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 계산시 적용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24조의 2 제2항의 취득가액 계산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은 재평가전의 취득가액으로,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취득일로 하여 합병법인이 장부상 승계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 계산시 적용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2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2 과잉생산설비에 대한 폐기세액 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과잉생산설비의 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계산시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

○ 질의 2) 과잉생산설비중 세분류가 동일한 전자직접회로의 제조와 관련하여 시장성이 없는 4M DRAM의 제조설비를 폐기한 후 동일한 공정의 256M DRAM의 제조설비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잉생산설비폐기세액공제를 추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2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1999년 6월 1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잉생산설비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폐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자산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폐기된 설비가 재사용되는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동 법시행령 제24조의 2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잉생산설비라 함은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는 생산설비 중 국내의 생산설비가 그 생산제품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수요에 비추어 적정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의 생산설비를 말한다

② 당해 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폐기처분일까지의 당해 내국인이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률법)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6호 : 제27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인이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폐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시행령 제137조 제12항)이내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제품의 생산설비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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