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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투자분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2-12543 | 조특 | 2001-08-04
문서번호

제도46012-12543 (2001.08.04)

세목

조특

요 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개정규정은 동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공제방법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규정은 동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에 투자를 개시하여 2001년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 2001년도 투자분에 대하여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2000.4.1 : 공장신축공사, 2000.11. : 건물사용승인

2000.11.30 : 생산장비 입고 시작, 2001.3.31 : 생산장비 입고완료

2001.4.25 : 생산품 생산시작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중소기업외의 자가 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972, 1999.5.27.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당기순이익과 세법인 이외의 공공법인이 1997~1998 2개 사업연도에 걸쳐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한 경우에는 1998. 1.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1998. 1. 1 이후 투자금액은 총투자금액에서 1997. 12. 31까지의 투자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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