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5-소득-1067(2015.07.23)
세목
소득
요 지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고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분할협의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2014. 9. 25.: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 A 사망
- 상속인:前 배우자의 자녀 2명, 배우자, 자녀 1명 (총4명)
○ 2015. 3월말:상속재산분할협의 완료
-협의내용:피상속인의 순자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되,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상기 임대부동산을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은그 외 부동산과 예금을 취득
○상속재산분할협의 완료 전까지 피상속인 A의 계좌로 부동산임대수입 입금되었고 법정상속분 분배시 사망 이후 순자산에 포함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 사망 이후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 완료 전까지의 부동산임대소득의 귀속자를 배우자로 볼 것인지, 각 상속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①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소득46011-567, 20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