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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 사망 이후 소득귀속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소득-1067 | 소득 | 2015-07-23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1067(2015.07.23)

세목

소득

요 지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고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분할협의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2014. 9. 25.: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 A 사망

- 상속인:前 배우자의 자녀 2명, 배우자, 자녀 1명 (총4명)

○ 2015. 3월말:상속재산분할협의 완료

-협의내용:피상속인의 순자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되,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상기 임대부동산을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은그 외 부동산과 예금을 취득

○상속재산분할협의 완료 전까지 피상속인 A의 계좌로 부동산임대수입 입금되었고 법정상속분 분배시 사망 이후 순자산에 포함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 사망 이후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 완료 전까지의 부동산임대소득의 귀속자를 배우자로 볼 것인지, 각 상속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①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소득46011-567, 2000.5.18.

1.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1.1.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때,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고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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