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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2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무면허 운전이 아닌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뿐 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던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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