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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협약 제20조 면세규정 적용과 관련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5 | 국조 | 2005-11-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5 (2005.11.04)

요 지

한·미 조세협약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은 교육법에 규정한 각 급 학교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조약에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에서 규정한 각종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외국인학교’가 「초· 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가·설립된 같은 법 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 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받은 기타 교육기관 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 및 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하목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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