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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22511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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