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1-10607 (2003.05.15)
세목
소득
요 지
실용신안권침해소송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363, 2000.03.15) 및 (소득46011-521, 1999.1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363, 2000.03.15특허권사용계약상의 사용범위나 사용기간 등을 위반하여 특허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나 사용계약없이 특허권을 사용함으로써 특허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실용신안권침해소송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내용】○○(주) 외1인에 대한 실용신안권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지급 받는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통상실시료(로열티) 상당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5% 지연이자 및 25%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6호 생략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994. 12. 22 개정)
12호 이하 생략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63, 2000.03.15.
【제목】특허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구분
【질의】
1. 특허법에 의해 출원공개된 특허권을 권리자의 동의없이 무단사용함으로 인하여, 무단사용기간 동안 권리에 의한 매출액을 일정비율만큼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 또는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소득세과세 여부와
2. 만약 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소득세법 관련조항은.
관련예규: 소득46011-2770(1996.10.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없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사용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료상당액을 손해배당금(지연손해금포함)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은 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특허권사용계약상의 사용범위나 사용기간 등을 위반하여 특허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특허권자의 동의나 사용계약없이 특허권을 사용함으로써 특허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한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521, 1999.12.21
【제목】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는 ‘기타소득’ 이며,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됨
【질의】본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장 지상으로 ○○○○공사의 송전선을 지나고 있어 ○○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통해 배상을 받았음. 또한 송전선을 철거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받기로 하였음. 이러할 경우 본인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세무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1.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2.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