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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50705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867,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1. 2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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