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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31909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47779호 대여금 사건의 2015. 8. 25.자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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