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허가사업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747 | 법인 | 1993-09-14
문서번호
법인46012-2747 (1993.09.14)
세목
법인
요 지
신설본점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사본(다만, 사업허가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신설본점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사본(다만, 사업허가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참조),2. 귀 법인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업의 허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적시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을 설립하여 현금대출 금융서비스업을 하기위하여 ○○세무서 법인세과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관계법상 인ㆍ허가 사항이라고 하며 서류보완 지시를 받았으나 단지 대출업무만을 하는 법인체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소득을 국가에 납세 하고자 하기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