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758 | 법인 | 1990-09-04
문서번호
법인22601-1758 (1990.09.0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형성된 정상적인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임대료 상당액이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에 미달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임대료 상당액이 법인세법기본통칙 2-14-8...20 제4호의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4-8..20 제4호의 지급이자는 당해 임대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이자상당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적정임대료가 통칙 2-14-8...20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2. 통칙 2-14-8...20 제4호의 지급이자의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8...20 【】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