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2-10608 (2002.03.25)
세목
법인
요 지
공장을 임대하는 법인이 임차자에게 임차자가 사용하는 전력과 연료를 임대용역에 포함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공급대가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을 임대하는 법인이 임차자에게 임차자가 사용하는 전력과 연료를 임대용역에 포함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공급대가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당해 법인이 전력 및 연료의 공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 부가46015-397(2001.02.27)호 및 부가46015-18(2001.01.05.)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97, 2001.02.27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하나의 공장시설을 가진 법인이 6개의 소규모 공장으로 나누어진 각각의 임차자에게 공장설비를 임대하면서 각 사별로 전력계 및 연료사용량을 알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전력 및 연료를 임대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 그 전력 및 연료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은 금액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장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당해 공장시설에 소요되는 연료 및 전력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공급받는 연료 및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97, 2001.02.27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애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8,2001.01.05
【질의】
○○공사에서 빌딩임대업자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임대업자는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배분한 뒤에 이를 집금하여 ○○공사에 납부하는데 이것이 분기말에 가서는 빌딩임대업자와 세입자 두 사람 모두에게 감면(일명 환급)한다면 이 사례는 예를 들어 100만원이 세무서에서는 입금이 되는데 감면(일명 환급)은 200만원이 되는 것 같아서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공사로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