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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혹은 각각 개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3317 | 부가 | 2008-09-29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317 (2008. 09. 29)

세목

부가

요 지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사업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496호(1994.12.08)에 의하는 것임 다만,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서울 영등포구 갑을동 14-8,9호 BBVIP빌딩 관리는 (주)AAA외 1인(1인은조 애진)이 관리하고 있으며, 본 건물의 문제점은 공동사업자 2인이 건물 6,019평전 면적에 각각 이중으로 부과, 징수 사용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각각 하고 있으나,영등포세무서에서는 (주)AAA 앞으로 부가가치세 고지, 환급 등을 하고 있음

-그래서 본사는 공동사업자인 조 애진에게 관리사업자상의 대표인 본사가 관리비를부과, 징수, 세무신고(공동사업자와 협의하에) 등을 하던가, 공동사업자 2인이 각각부과하려면 차라리 관리사업자를 나누어 자기 소유면적(지분대로)에 각각 부과했으면 하고 제의했으나, 공동사업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실정임

(질의사항) 상기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357, 2005.03.15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2020, 2008.07.15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 서면3팀-438, 2005.03.29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2437, 1998.10.29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공동사업구성원의 대표권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 부가46015-2496, 1994.12.08

공동사업자의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가. 사업자등록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의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예 000 외 0인)로 사업자등록을 교부함.

나.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다.기장: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하여야 함.

라.부가가치세 신고: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 신고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연명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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