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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402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차전109106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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