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Mango (Apple, Pineapple) with yogurt & whole grain을 ‘기타의 설탕과자’으로 보아 HSK 1704.90-9000호(FAS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과실 조제품’으로 보아 HSK 2008.99-9000 (기본관세율 45%)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소급과세 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양산세관 | 양산세관-조심-2012-67 | 심판청구 | 2012-10-11
사건번호

양산세관-조심-2012-67

제목

Mango (Apple, Pineapple) with yogurt & whole grain을 ‘기타의 설탕과자’으로 보아 HSK 1704.90-9000호(FAS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과실 조제품’으로 보아 HSK 2008.99-9000 (기본관세율 45%)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소급과세 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2-10-11

결정유형

처분청

양산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2.2.2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최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3.2. 및 2011.5.2. ○○○에 있는 ○○(○○)사(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1-******U호 외 1건으로 Mango(Apple, Pineapple) with yogurt & whole grain(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의 ‘기타의 설탕과자’가 분류되는 HSK 1704.90-9000호(FAS 0%)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통관지세관장은 수리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신고번호 *****-11-******U호의 물품의 시료를 △△세관 분석실에 분석의뢰하였고, △△세관 분석실은 다시 쟁점물품을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의뢰하였으며, 2011.3.16.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쟁점물품을 ‘기타의 설탕과자’로 보아 HSK 1704.90-9000호(FAS 0%) 또는 ‘기타의 과실조제품’‘으로 보아 HSK 2008.99-9000호(기본관세율 45%)로 분류한다”라는 분석결과를 회보하였다. 다. 2011.3.24. 통관지세관장은 △△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2011.5.2. △△세관장은 다시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하였으며, 2011.9.2.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품목분류협의회에 상정하여 쟁점물품을 ‘기타의 과실제조품’인 HSK 제2008.99-9000호(기본관세율 45%)로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2012.2.28.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을 ‘기타의 설탕과자’으로 보아 HSK 1704.90-9000호(FAS 0%)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과실을 끓는 물에 가열하여 과실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성을 잃도록 하고 이를 건조 및 절단한 후에 설탕과 요거트로 조제된 당 혼합물로 표면을 코팅하여 외관상 과율이 보이지 않도록 제조한 설탕과자이므로 제1704호에 분류된다. 제1704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는 설탕과자의 범주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을 뿐이며 당류가 제품에 얼마나 함유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동 해설서에 열거된 물품만이 제1704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제2008호는 과일의 형상이 그대로 유지(껍질이 벗겨진 슬라이스 등)된 캔과일, 망고 등 단순한 가공품이 분류되는 호로서 쟁점물품의 과실 중량비율이 조금 높다는 이유만으로 제1704호에서 제외되어 제2008호에 분류된다는 결정은 부당하다. 또한, 식품과학기술대사전 및 식품공전에 따르면 캔디에는 과실을 첨가하여 만든 설탕과자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설탕을 침투시켜 절이는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설탕과자도 제1704호 설탕과자로 분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식품수입신고확인증을 교부한 바 있는 등 쟁점물품을 제1704호 설탕과자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과 동일한 제조공정을 가지고 있는 물품들은 제1704호 해설규정 등에 의하여 분류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이런 공식적인 결정 내용을 참고하여 쟁점물품이 제1704호에 분류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신뢰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또한 수입할 당시 검사건으로 담당자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며, 별다른 사후 분석 없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시점에서 통관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번복하여 과세한 것은 「관세법」제5조 제6조에서 규정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1) ‘기타의 과실 조제품’으로 보아 HSK 2008.99-9000(기본관세율 45%)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절단된 과율을 설탕물에 절인 다음, 건조 후 압착귀리 분쇄물로 도포한 물품으로 제2008호에서 규정한 조제 또는 저장처리 과실에 해당하며, 제2008호 관세율표해설서에도 “이 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며, 조리(물에 찌거나 삶는 것 포함)하거나 삼투 탈수방식으로 저장처리한 과실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류 총설에는 제2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04호 관세율표 해설서에도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 과피 등에 감미를 부여한 식료 조제품과 잼, 과실젤리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설탕 과자의 형상으로 만든 과실젤리와 과실페이스트에 대해서는 제1704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다. 또한, 제2007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과실젤리는 과즙을 냉각시키면 물품이 굳어질 정도까지 설탕을 넣고 끓여서 제조한 것으로 투명하고 과실조각이 없어진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설탕 과자의 형상으로 만든 과실젤리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관세평가분류원은 2011.9.2. 쟁점물품을 “기타의 과실조제품”으로 제2008.99-9000호로 결정하였고, 미국 뉴욕세관도 2009.12.23.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명, 규격의 물품에 대해 제2008호에 분류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은 수입요령을 규정한 「식품위생법」제19조에 의하여 발급된 서류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식품공전 또한 동법 제7조의 위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및 규격에 불과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하여 통관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유사한 제조공정을 가진 다른 물품의 분류사례를 참조하여 쟁점물품이 제1704호에 분류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한 바, 이러한 분류사례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통관지세관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청구법인이 신뢰하였다면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쟁점사항

① Mango (Apple, Pineapple) with yogurt & whole grain을 ‘기타의 설탕과자’으로 보아 HSK 1704.90-9000호(FAS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과실 조제품’으로 보아 HSK 2008.99-9000 (기본관세율 45%)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소급과세 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의 성분 및 용도 등은 아래의 <표>와 같다.품 명 : Mango preparation; Real Fruit Bites; ○○○모델․규격 : APPLE․PINEAPPLE․MANGO WITH YOGURT물품설명 Real Fruit Bites MANGO WITH YOGURT : 두께 20㎜로 절단된 망고과육을 설탕물(설탕․구연산․망고향 등. 설탕 : 물 = 1:1. 95℃, 20분)로 절인 다음, 60~70℃에서 48시간 건조후 설탕주성분의 코팅물질과 압착귀리 분쇄물로 망고표면을 도포하여 외관상 망고과율이 보이지 않는 물품임(비닐팩 소매포장. 내용량 21g×6개)o 성분 함량 - 망고과육을 설탕에 절인 부분 : 65% (망고 65.4%, 설탕 32.7%, 구연산 1%, 천연 망고향 등) - 설탕 코팅물질 : 19% (설탕 51.7%, 경화 팜핵유 34.5%, 탈지 요거트분말 12.5% 등) - 구운 압착귀리 파쇄물 : 16%o 용도 : 간식, 술안주 등 (2) 관세율표 제1704호에 설탕과자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설탕과자에 대해 끓인 단과자․캔디․누가․캐러멜․퐁당 등을 예시로 나열하고 있다. 한편 제2006호에는 호의 용어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과 같이 설탕을 입히거나 절인 과실이 분류되며, 제2007호에는 과실을 설탕에 넣고 끓여서 제조되는 잼․과실젤리․퓨레․페이스트가 분류되고,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물에 찌거나 삶는 등 조리하거나 삼투 탈수방식으로 저장처리한 과실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설탕으로 조제한 다양한 과실조제품이 제20류에 분류되고 있으며, 단, 제20류 주2의 규정에 따라 설탕과자 형상의 과실젤리․과실페이스트를 제20류에서 제외하여 제1704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129, 2010.12.27.) 제10조(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 규정에 의하면,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는 포장상태․중량․표시 등으로 볼 때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인정되고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견과류 등(파쇄 또는 분쇄한 것은 제외한다)의 표면을 설탕으로 완전히 도포하여 외관상 견과류 등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한하여 제1704호에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쟁점물품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결과(47260-457, 2011.3.16.)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망고과육 조제품을 요거트 조제품 등으로 완전히 도포한 설탕과자’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704.90-9000호에 분류하거나”(제1안) “쟁점물품은 망고과육 조제품 65%에 요거트 조제품과 구운 납작 귀리를 단순히 도포한 것으로 망고과육에 주요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나목과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99-9000호에 분류할 수 있다”(제2안)라는 분석결과를 △△세관 등에 회보하였다. (5)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 결정내용(품목분류2과-3499, 2011.9.2.)에 의하면, 제8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으로서 분류 이유를 보면, “쟁점물품은 두께 20㎜로 절단된 망고과육을 설탕물(설탕․구연산․망고향 등, 설탕 : 물 = 1:1. 95℃, 20분)로 절인 다음, 60~70℃에서 48시간 건조 후 설탕주성분의 코팅물질과 압착귀리 분쇄물로 망고 표면을 도포하여 외관상 망고과육이 보이지 않는 물품(비닐팩 소매포장(내용량 21g×6개))으로서, 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감미료로 단맛을 낼 수도 있으며 그 밖의 물질(예 : 분)도 이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부분의 주요특성을 변화시키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제20류 주2호의 설탕과자 해당여부를 위해 현재 품목분류기준고시로 운영중인「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에 적용가능 물품인지를 보면, 본 고시 적용대상물품은 ”제8류의 견과류 뿐만 아니라, 낙화생․참깨․대두와 같은 씨 또는 종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사용된 망고는 과실이므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쟁점물품은 망고과육 전체 코팅물질 35%중 도포에 사용된 설탕의 함량은 약 10% 정도에 불과하고, 최종 코팅물질이 구운 귀리 파쇄물인 것으로 볼 때 망고과육을 설탕 등에 절인 다음 건조․절단한 후 설탕과 압착귀리로 망고 표면을 도포한 ‘망고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99-9000호에 분류한다“라고 결정하였다. (6)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망고의 중량비율이 65%으로 해당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품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단순 망고과육이 아니라 설탕과 구연산 천연향 및 이산화항 등을 함유하고 있는 망고과육 조제품이고, 현품 한글표시사항 내 망고 함유량이 42.2%로 표기되어 있어 주성분을 망고로 볼 수는 있으나 함유량이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설탕․천연향․이산화황․구연산 및 비타민C로 조제된 망고과육조제품(과채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만든 설탕과자(과일을 함유한 캔디)로 보아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7)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망고를 20㎜로 절단하여 설탕물(설탕․구연산․망고향 등, 설탕 : 물 = 1 : 1)에 20분 정도 끓여서 절인 다음, 60~70℃에서 48시간 건조 후 다시 18*18㎜ 정도의 크기로 절단하여 설탕주성분의 코팅물질과 압착귀리 분쇄물로 망고표면을 도포한 물품으로서, 설탕에 절인 망고가 65%, 설탕 코팅물질이 19%, 구운 압착귀리 파쇄물이 16%로서 주성분은 설탕성분이 아닌 망고인 점, 쟁점물품은 설탕코팅물질로 외형을 도포하여 설탕과자 형상을 하고 있으나, 설탕에 절인 망고과육이 전체 함량에서 65%를 자치하여 망고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품이며, 20㎜로 절단된 망고를 설탕물에 20여분 끓인 다음 다시 약 18*18㎜로 절단하는 제조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설탕물에 끓은 후에도 망고의 섬유질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 시식과정에서도 망고의 과육이 씹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과실젤리 또는 과실페이스트 형상에 이를 정도의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은 제2008호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는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망고의 중량비율이 65%으로 해당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품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단순 망고과육이 아니라 설탕과 구연산 천연향 및 이산화항 등을 함유하고 있는 망고과육 조제품이고, 현품 한글표시사항 내 순수한 망고함유량이 42.2%로 표기되어 있어 망고가 최대성분이기는 하나 망고 함유량이 5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은 함유량에 따라 분류하는 규정이 없는 점, 쟁점물품은 과실을 끓는 물에 가열하여 과실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성을 잃도록 하고 이를 건조 및 절단한 후에 설탕과 요거트로 조제된 당 혼합물로 표면을 코팅하여 외관상 과육이 보이지 않도록 제조한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제10조(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제1항 가목을 준용하여 포장상태․중량․표시 증으로 볼 때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인정되고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견과류 등(파쇄 또는 분쇄한 것은 제외한다)의 표면을 설탕으로 완전히 도포하여 외관상 견과류 등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설탕과자’로 분류하도록 한 규정에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견과류 등은 견과류 이외 망고 등 과실제품을 포함한다고 해석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을 설탕․천연향․이산화황․구연산 및 비타민C로 조제된 망고과육조제품(과채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요거트 조제품 등으로 완전히 도포한 설탕과자(설탕 및 망고 등을 함유한 과자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과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제10조(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제1항 가목을 준용하여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