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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전 보전압류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139 | 국징 | 1997-05-20
문서번호

징세46101-1139 (1997. 5. 20.)

요 지

국세확정전보전압류는 승인서에 기재된 재산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에게 속하는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는 압류대상 재산을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서에 기재된 재산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승인서에 기재된 재산 이외의 납세자에게 속하는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세확정전의 보전압류처분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보전압류 할 당시를 기준으로 추정되는 세액을 한도로 제한되고, 그 한도를 초과하여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위 제24조 제3항 소정의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 이란 세무서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2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보전압류를 한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에 기재된 같은 조 제2호 소정의 세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통지서에 기재된 세액 및 같은 법 제24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확정한 조세채권 등과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고, 객관적·주관적인 납기 전 징수사유의 여러 요건 등이 동시에 충족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납기 전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충족된 때에는 납세고지를 하기 전이라도 동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고지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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