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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5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16:48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15-6에 있는 ‘참새암’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C이 아기를 돌보는 틈을 타 공원 의자 위에 놓아두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인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새암 공원에 있는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사진 첨부 등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절취 물품이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아니한 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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