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0. 소외 영보산업 주식회사(이하 ‘영보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영보산업 소유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 일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월차임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10.부터 2016. 3.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17.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쳤다.
나.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영보산업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제시 외 건물 제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0.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경매법원은 2016. 11. 23. 중소기업은행의 승계인 피고 에프아이1511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1,784,916,349원(2순위), 후순위 근저당권자 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88,028,403원(3순위)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한 원고는 2016. 11. 23.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3. 10. 영보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일부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10.부터 2016. 3. 10.까지로 정하여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5. 3. 17. 사업자등록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