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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50706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21,48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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