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432 (2001.10.1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소비46015-139, 1996.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139, 1996.05.08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페인트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페인트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외국항구에 정박 중인 국내 해운회사 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소비46015-139,1996.05.08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46015-2718,1998.12.08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자 ‘갑’ 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 이 지정하는 국외의 장소로 인도하고 그 대가는 국내에서 ‘갑’ 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기본통칙 11-24-7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영세율】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