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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기부자산의 손익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162 | 법인 | 2001-09-24
문서번호

재법인46012-162 (2001. 9. 24.)

요 지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임대료 외 일정기간 시설물 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은 금액은 선수임대료로서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안분해 익금산입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외에 일정기간 시설물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는 금액은 선수임대료에 해당되므로,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차법인의 경우에도 동 금액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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