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117 (2001.09.06)
세목
조특
요 지
1986. 1. 1 이후 신축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1985. 12. 31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법인46620-4049, 1999.11.2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620-4049, 1999.11.22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1986. 1. 1 이후 신축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85. 12. 31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의 경우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2.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100%의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 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경우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 (1998. 12. 31 개정)
2.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 ③ 생략
④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임대주택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6. 12. 30 개정)
1. 생략
2. “건설임대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 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 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 라 한다)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임대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000. 1. 12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620-4049 (1999.11.22)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1986. 1. 1 이후 신축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85. 12. 31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의 경우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2. 생략
○ 재일46014-2214 (1997.09.20)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출할 서류중 “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