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2 (2009. 06. 15)
세목
부가
요 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질의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3944, 2008.10.3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제41조 제1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김해시농업기술센터가 종합검정실 운영을 통한 토양검정 및 수출농가지원, 친환경인증지원을 위하여 질량분석기(가스크로마토그래피,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학교ㆍ박물관 또는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ㆍ교육용의 촬영된 필름ㆍ슬라이드ㆍ레코드ㆍ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41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ㆍ공공직업훈련원ㆍ공공도서관ㆍ동물원ㆍ식물원 및 전시관
④ 영 제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는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3944, 2008.10.31
【질의】
- ○○군농업기술센터(이하 “당사”라 한다)는 ○○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임.
- 당사는 작물환경분석실 운영을 통한 토양정밀분석 및 친환경인증지원업무를 위하여 원자흡수분광광도기기, 유도결합플라즈마기기 등을 활용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고 있음.
- 위 외자기기의 수입에 대한 관세는 감면받았음.
- 위 경우 당사가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하여 필요한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제41조 제1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3620, 2008.10.15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이 지방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시험·분석 및 생산·계측설비의 교정 등기술지원 업무수행을 위해시험·분석 장비를 수입하는경우 당해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41조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