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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499
감금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2019. 7. 31.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원심 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심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당심에서 재차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해야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감금치상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과 같이 피해자가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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