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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도79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제추행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에서의 협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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