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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누락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451 | 부가 | 1998-06-30
문서번호

부가46015-1451 (1998.06.30)

세목

부가

요 지

매출세금계산서가 기재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그로 인하여 매출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누락되어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수로 일부의 매출세금계산서가 기재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그로 인하여 매출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누락되어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동 규정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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