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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신축건축물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351 | 부가 | 1987-07-02
문서번호

부가22601-1351 (1987.07.02)

세목

부가

요 지

도시재개발조합은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하에 대한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붙임 :※ 부가22601-726, 1986.04.18※ 재소비22601-44, 1987.01.17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재개발조합)가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댓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분을 제외한 건물댓가분에 대하여 전액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하여 매출로 계상하였으나 다만,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건물등의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신축건물분은(1985.12.05 이후 공급시기도래분임. 재무부 소비22601-1216, 1985.12.05)면세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음.

나. 이 경우, 재개발조합이 위가의 면세해당건물분을 포함한 신축건물 전체분에 대한 시공자의 건설용역대가지급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 하였을 때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매입세액을 전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을설)

-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소비22601-44, 1987.01.17

도시재개발조합은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을 교부하고,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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