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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0502
감독태만 | 2005-10-24
본문

의경의 공금횡령과 관련하여 감독책임(견책→기각)

사 건 :2005-50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감 최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4. 2. 12.부터 2005. 2. 15.까지 ○○지방경찰청 기동1중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관서운영비 재무관으로서 예산을 집행·관리하면서 월 1회 이상 보관금 및 기타 공금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등 경리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당시 행정반장인 경사 윤 모, 장 모가 경리업무를 취급한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경리업무를 보조하고 있던 의경 박 모로 하여금 경리업무를 취급하도록 하자, 박 모는 소청인 등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국가재정정보시스템(나피스)에 급량비 지급 명목으로 지출결의를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을 통해 국고금 8,004,000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차상 감독자로서 평상시 감독을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재무관으로서 소속대원에 대하여 경리관련 업무의 감독·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보조하던 의경대원이 국고금을 횡령한 것이므로 차상급 감독자로서 엄중문책하여야 하나, 경찰청장 표창 등의 공적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위 중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경리보조 의경 박 모, 행정반장이던 경사 장 모, 경사 윤 모로부터 횡령금액과 관련된 어떠한 서류도 결재를 요구받거나 결재한 사실도 없으며, 소청인은 매월 수시로 보관금액 및 기타 공금에 대한 현황을 당시 행정반장이던 경사 장 모, 경사 윤 모로부터 확인하고 각종 경리장부를 직접 결재·확인하였는데, 소청인이 차상급 감독자로 어떠한 지출서류 작성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허위 입력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으며, 소청인이 ○○ 1기동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원들을 제 자식처럼 생각하였고, 단 한 건의 자체사고도 없었던 결과 소청인이 중대장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현 보직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면서도 전에 같이 생활하던 대원들로부터 많은 감사의 편지를 받았던 것인 바, 중대장으로 재직시에 좀더 완벽하게 경리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후의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귀중한 교훈으로 생각하고 더욱 분발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 하고자 하오니 이번의 견책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지방경찰청 기동1중대의 재무관으로 재직하던 2004. 2. 12.부터 2005. 2. 15.까지의 기간 동안 행정반장 경사 장 모 및 윤 모의 경리업무를 보조하던 의경 박 모가 총 8,004,000원의 국고금을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본건 국고금 횡령과 관련된 일련의 지출과정에 대하여는 결재를 요구받은 바 없고, 각종 장부를 직접 확인하고 결재하였으며, 지출증거서류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허위입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소청인은 본건 국고금 횡령과 관련된 일련의 지출과정에 대하여는 결재를 요구받은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서운영비 지출과정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재무관인 소청인은 출력된 문서로만 보고를 받았으므로 의경 박 모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지출원인행위를 입력하고 이 사실을 소청인에게 문서로 출력하여 결재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수동적으로 보고가 올라오는 서류만을 확인하고 결재하는 소청인의 직무 행태로 볼 때 횡령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회계실무자인 경사 장 모 및 윤 모 조차도 박 모가 허위의 사실을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공금을 횡령한 것을 적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청인이 이를 발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해 보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경 박 모가 국고금통장과 비밀번호를 앞서 경리업무를 보조하던 고참들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동 국고금통장의 비밀번호는 수년간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회계관련 자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정보스템에 접속하는 비밀번호 및 국고금 통장의 비밀번호 등을 수시로 변경하고 행정반장이 이를 직접 관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의경이 국고금을 횡령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동 기동대는 행정반장 경사 장 모·윤 모 등이 회계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를 들어 경리보조 의경에게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의지 하면서도 경리관련 자체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한 노력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소청인은 관행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여 의경 박 모가 평범한 수법으로 수차에 걸쳐 국고금을 횡령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각종 장부를 직접 확인하고 결재하였으며, 지출증거서류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허위입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심사시 진술에 의하면, 한건 한건씩을 직접 확인하고 결재하였다고 하나,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지출증거서류 등의 경리관련 장부 및 서류들은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적 관점에서의 행정행위를 하여야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소청인이 직접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의경 박 모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바 있어, 예산액에서 박 모가 횡령한 국고금의 액수만큼 감소하여 지출원인행위부에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행정반장에게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 지출증거서류상의 건별 지출액의 합계,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 차액의 원인, 계좌잔액 등을 2004년도에 단 한번만이라도 정확하게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면, 그 즉시 의경 박 모가 국고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음에도, 소청인 등이 이를 소홀히 하여 ○○○○지방경찰청의 감사에 의해 이 사건이 적발될 때까지 소청인이 근무하던 기동대에서는 의경의 국고금 횡령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므로, 회계직공무원으로서의 직접적인 책임과 부대를 총괄 지휘·운영하던 감독책임이 소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 사건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15년여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및 경찰찰청장 표창 등 총 15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이 회계직공무원인 분임재무관이었던 점, 의경 박 모가 3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적지 아니한 국고금을 횡령하였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하여 자칫 영원히 회수하지 못할 뻔 하였던 점, 동 부대의 예산을 관리함에 있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비밀번호, 국고금통장의 비밀번호 및 도장 등이 의경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 소청인 등의 통제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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